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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어자조금이란

송어의 소비촉진과 시장개척,
유통협약 이행,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도모하고, 회원들이 생산하는 송어의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화로
송어산업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적용법률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조성방법

회원이 납입하는 조성금 (강원도송어협회, 경북송어협회, 충북송어협회,
춘천송어협회, 영월송어협회, 평창어업계, 개인 등)

사용용도

자조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송어의 소비촉진과 시장개척 활동을 통하여 송어생산자들의 수급조절 능력을 확대하여
전국조직의 규모화를 촉진하여 시장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함

소비홍보
송어의 자율적 수급 안정,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 사업
조사연구
자조금 단체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송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